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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발표···부담 확 줄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발표···부담 확 줄인다

등록 2022.09.29 11:00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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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3000만→1억원 이상으로 상향부과구간도 2000만→7000만원 단위로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제도 신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율 구간은 확대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폭도 더 커지게 됐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일명 '재초환'이라고 불리는 제도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3000만원부터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던 것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부과구간과 부과비율도 조정된다.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그리고 부과구간마다 10% 씩 부과율이 높아진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일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추진위원회는 임시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는 조직인 조합이 설립되는 시점으로 산정일을 합리화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에 매각하는 자산의 매각대금도 초과이익에 포함시키던 것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금 감면 제도도 새로 생긴다. 지금까진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개선안이 적용된 후부터는 준공시점 기준 6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50%까지 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이 도입되면, 지난 7월 기준 예정부담금이 통보된 84곳 중 38곳에서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를 받아 지방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돼 왔다"면서"이번 방안은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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