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3000만→1억원 이상으로 상향부과구간도 2000만→7000만원 단위로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제도 신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율 구간은 확대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폭도 더 커지게 됐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일명 '재초환'이라고 불리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3000만원부터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던 것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부과구간과 부과비율도 조정된다.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그리고 부과구간마다 10% 씩 부과율이 높아진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일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추진위원회는 임시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는 조직인 조합이 설립되는 시점으로 산정일을 합리화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에 매각하는 자산의 매각대금도 초과이익에 포함시키던 것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금 감면 제도도 새로 생긴다. 지금까진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개선안이 적용된 후부터는 준공시점 기준 6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50%까지 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이 도입되면, 지난 7월 기준 예정부담금이 통보된 84곳 중 38곳에서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를 받아 지방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돼 왔다"면서"이번 방안은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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