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를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 먹통 사태 후 나온 첫 번째 사례다.
위원회는 고발장에 "김 의장 등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전국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이틀째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썼다.
또 "사고가 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2시간 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반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안겼다"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6층에 지하 4층 규모(연면적 6만7000여㎡)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해 많은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태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맵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 등 이 회사가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가 모두 멈춰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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