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강화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선 음식점에서는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왔었는데요.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가 금지 용품에 추가됐습니다.
또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금지. 제과점업의 경우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단,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거나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아예 금지됩니다. 백화점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종이재질을 제와한 쇼핑백에 더해 이제부터는 1회용 우산 비닐도 사용할 수 없지요.
체육관·운동장·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의 규제도 추가됐는데요. 기존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에 더해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도구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환경부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 기간이 부여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8년 시행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이후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75%, 제과점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84% 감소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규정도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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