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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평일휴무·새벽배송' 이뤄지나···규제 완화 논의 재점화

대형마트 '평일휴무·새벽배송' 이뤄지나···규제 완화 논의 재점화

등록 2022.12.08 11:15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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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규제 지역별로 완화 조짐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완화 방안 검토소상공인 단체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지상생안 수용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10년째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고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대 여론도 거센 상황이라 이해관계자들 간의 제대로 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5일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 및 배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상인연합회 측은 대형마트의 요구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디지털 입점, 진출,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서는 새벽배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서울을 포함한 지역 대부분 지자체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도 하고 있어, 매장을 하나의 물류 거점으로 두고 진행되는 온라인 새벽배송도 운영이 불가하다.

이 같은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고 전통시장 매출이 오르는 대신,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 측은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규제대상이 대형마트에 한정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논의로 의무휴업일 변동될 시 대형마트의 일매출은 200억원, 연매출은 1700억원에서 최대 3900억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질까 긴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측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협의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의 지자체장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의무휴업일 지정과 함께 난제로 꼽히는 새벽배송 허용문제는 더 빨리 해결될 전망이다. 의무휴업일 지정에 비해 새벽배송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이나 지역 슈퍼의 경우 새벽배송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측이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는 디지털 관련 지원을 할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심야·새벽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언급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상황이다. 당선 후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안건을 포함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는 57만표 이상을 얻으며 1위를 차지, 의무휴업폐지론이 다시 들끓었다.

당초 우수제안 3건에 대해 규제개혁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어뷰징 등의 문제로 무산됐고 곧바로 규제심판포털에 '국민토론'을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8월 5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는 규제심판위원회를 만들었고, 지난 8월 4일 대형마트 규제 관련 첫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심판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대책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진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관련해서 규제심판위원회의 제1차 회의 이후 관계부처 중심으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0월7일 관련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를 발족해 상생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 역시 "아직 계속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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