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앞두고 이사회에 연임 포기 의사 전달 금융당국 수장 연이은 압박에 용퇴 결심한 듯명예 회복과 조직 보호 차원에서 소송은 강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를 추릴 예정인데, 손 회장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치면서 그를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끝으로 경영행보를 마무리한다. 1959년생인 손 회장은 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1987년 한일은행에 입행하며 금융권에 발을 들였고 우리은행이 출범한 이후엔 전략기획부장과 글로벌사업본부 부문장 등을 거쳐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다. 또한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2020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하면서 경영을 책임져왔다.
당초 손 회장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징계 리스크로 인해 연임 도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작년 11월 금융감독원과의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행정소송' 최종 승소로 부담을 일부 덜었으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건으로도 '문책경고'(3년간 재취업 금지)를 받은 탓이다. 이를 뒤집고 연임에 도전하려면 2020년의 'DLF 사태' 때처럼 가처분신청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금감원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업계에선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라임 사태 징계를 둘러싼 이견이 상당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일례로 손 회장 징계를 확정지은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당국의 징계 조치에 대해 일부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의사록을 보면 한 금융위원은 "자본시장법 입법취지상 부작위(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음)를 규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판례나 행정제재 선례, 학설 등이 없어 요건사실이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판매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부당권유가 아닌 부작위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성과도 양호하다. 손 회장 재임 중 우리금융은 매년 실적 기록을 세우며 순항했고 비은행 자회사를 중심으로 종합금융그룹의 기반을 닦아왔다. 지난 17일엔 1세대 벤처캐피탈(VC)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에 한 발 다가서며
그러나 손 회장으로서는 자리를 지킬 경우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국은 손 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 징계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라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CEO인 손 회장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용퇴를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한 선례라고 추켜세우며 손 회장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에도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곤란하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손 회장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이 일부 증권사와 펀드 사태를 둘러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임추위는 첫 회동에서 10여 명의 1차 후보군을 추린 뒤 오는 27일 2~3명의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를 확정할 계획이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엔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엔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부에선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지주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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