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천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2천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6개월 안에 내면 되고,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천 명가량에 그쳤으나, 2019년 1만 89명, 2020년 1만 9천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 9천831명까지 폭증했다.
작년 분납 신청자들이 납기 이후에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세액은 1조55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273만원이다. 1년 전(2126만원)에 비해 6.9% 늘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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