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택금융공사는 3월2일 신청분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세대출보증 운영 방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 금융위원회가 업무계획을 공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소비자는 이용에 대한 보증료를 부담한다.
다만 전세대출보증은 소비자가 요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금리 등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소비자의 가입문턱을 낮췄다"면서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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