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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증권·카드사 계좌발급 허용 검토···정책상품 취급도 확대

금융 보험

보험·증권·카드사 계좌발급 허용 검토···정책상품 취급도 확대

등록 2023.03.03 15:41

수정 2023.03.03 16:0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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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첫 회의 전금법 개정해 '종합지급결제업' 도입하고'정책상품 공급' 역할 배분하는 방안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비은행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업권에 정책상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은행업의 역할을 배분함으로써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은 전날 첫 회의에서 이 같은 과제를 점검했다.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날 실무작업반은 보험사와 카드사, 핀테크 등이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는 안건을 테이블에 올렸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들 업계가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지급결제 부문에서 유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업 과점 이슈를 완화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통해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물론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해선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소비자보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카드사의 금융산업 내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결제리스크가 높아지는 것도 당국은 고민하고 있다.

또 작업반은 증권사의 법인결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규약을 개정(이사회 의결사항)해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결원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제4조엔 금융투자회사는 법인이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게 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참가자들은 증권사에 법인결제를 허용하면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가 직접 지급결제망을 이용할 경우 은행연계망을 쓰는 현 시스템에 비해 수수료가 크게 감소해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숙제로 남았다.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수신 기능이 취약하고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한 자금조달 구조를 지녀 유동성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발생 시 증권사의 결제리스크가 대행은행 등 기타 금융산업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당국은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증권사의 법인결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비은행금융기관이 정책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법령과 내규를 개정해 비은행권이 정책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작업반은 증권사를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은행에 비해 투자 서비스, STO(증권형 토큰) 연계 등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유인이 높아 관련 신규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다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를 맡기면 투자자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도 전통적인 수신기능을 활용해 소비자의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는 은행권에만 실명계정 발급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이어가며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 등을 따진다. 이달 중 열리는 제3~4차 회의에서는 성과 보수 관련 은행권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사항"이라며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증권사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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