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최근 유명사이트 사칭 앱까지 성행하는 등 카드 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킹 등으로 교묘하게 피싱 결제창을 넣어 카드 정보를 유출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 시 카드 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해놓아서는 안 되며, 온라인 쇼핑 후 카드 정보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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