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비율은 '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의4'에 따라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022년12월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저축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한 100% 대비 77.1%p를 초과한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보도에서 특정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이 100%를 하회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예금인출 등 유동성 수요에 충분해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동성 비율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같은 기간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값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93%로 낮은 것은 대출 증가 등에 따른 자금 사용으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67.3%로 유동성비율 100% 이상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유동성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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