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한 바 있지만, 지난해 11월 12억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고 이번에는 아예 기준을 없앤 것이다.
주택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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