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시 투자수익 250만원 넘으면 양도세 내야稅 신고·납부 시즌 앞두고 대행 서비스 경쟁 치열MZ세대, 서학개미 다수 차지···고객 유인책 활용
김 씨는 총 수익 1000만원 중 비과세 구간 초과수익인 750만원에 대한 세금 약 165만원(22%)을 내야 한다. 납부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마다 0.022% 부과된다. 이 세금은 오는 5월 한 달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김 씨처럼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매매 손익 합산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서학개미(해외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기본공제액 기준선을 초과한 이익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다수의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세금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인이 신고 대상 의무임을 알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너도나도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교보증권·유안타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일제히 종합 세무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형 증권사에는 3~4만명, 중소형 증권사에는 1000명대의 서학개미들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 세금 신고 기간인 오는 5월에는 최종 집계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교보증권·유안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 등에 대한 신고도 대행하고 있다.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가 많다보니 증권사 간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 합산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이 있는 고객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타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하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KB증권도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 누구나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은 물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증권사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와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한다. 메리츠증권 역시 지난달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 고객 대상 무료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매년 이 즈음이 되면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서학개미의 대부분이 복잡하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20~30대 젊은 고객인 만큼 고객들의 단기적인 '귀차니즘'을 해결해주고 이 고객들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해외주식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고객이 주로 20~30대가 많다"며 "이 가운데 신고 대상 의무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에 번거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 증권사에서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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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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