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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기한 3개월 더 연장

금융 금융일반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기한 3개월 더 연장

등록 2023.04.11 11:07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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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 비율 차등도 없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조치 종료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조치 종료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조치 종료 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도 차등을 없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시행한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 운영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증권대상증권 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 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위해 단행했다.

한은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번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한은은 시중(45%) 및 지방(60%)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제도는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된 제도다. 은행의 원화 자금 대출 증가액 중 해당 비율만큼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중기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된 점,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 및 지방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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