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된 만큼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강화의 일환이다.
MG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진행(예상) 단계에서 ▲ 임대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최대 3%p)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원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 취득을 위해 새마을금고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단계에서는 정부 정책 범위 내에서 ▲ 최대한의 대출한도를 지원하고 ▲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연간 0.85%p, 3년간 2.3%p)하는 금리상한 대출 서비스를 가입비용 없이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사각이 없도록 ▲ 전세론 대출 기한 연장 ▲신용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중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새마을금고인 만큼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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