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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가격제한폭확대에 '빚투' 우려···증권사들 잇따라 상장일 미수거래 제한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가격제한폭확대에 '빚투' 우려···증권사들 잇따라 상장일 미수거래 제한

등록 2023.06.28 08:16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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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B 이어 삼성증권 또한 미수거래 제한

증권사들이 상장 당일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 미수거래를 제한하기에 나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 상장일 미수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앞서 지난 27일부터 KB증권도 미수거래를 제한했다. NH투자증권이 미수거래 제한에 나서자 이후 증권사들이 줄지어 미수거래 제한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400%로 확대하는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실행키로 했다. 이에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손실률은 기존 최대 37%에서 40%로 늘었으며 수익률은 160%에서 300%로 뛰었다.

이에 가격제한폭 확대로 투자자들의 미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로 2거래일 뒤인 결제일까지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게 된다.

즉, 투자자들이 보유 자금보다 많은 돈을 끌어모았다가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손실을 보는 상황에 처하게 돼 증권사들이 미수거래를 제한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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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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