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2014년 3000만원에서 상향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녀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공제 한도는 이번 달 말 공개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공제 한도가 늘어날 경우,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만약 자녀에게 한 번에 1억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무상증여가 가능한 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세율 10%가 적용되는데요. 이때 자진신고라면 3% 공제를 받게 돼 증여세는 970만원이 됩니다.
즉 결혼자금의 경우 공제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면 97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혼자금에 한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모든 증여세의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경우라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2014년 이후 10년 가까이 5000만원 그대로인 증여세 공제 한도. 저출산 대책을 계기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여세 공제 한도, 얼마가 적절할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