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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있었는데 없었습니다"...유명무실한 여름철 폭염·폭우 피해 보험

금융 보험

"있었는데 없었습니다"...유명무실한 여름철 폭염·폭우 피해 보험

등록 2023.08.01 17:2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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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이상기온으로 폭염·폭우 피해 날로 증가농작물재해보험·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 수준"대대적 홍보와 보상 범위 넓히는 등 대책 필요"

여름철 이상 기온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정책보험 가입률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대책 마련 진행 중이다. 사진=경북도 제공여름철 이상 기온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정책보험 가입률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대책 마련 진행 중이다. 사진=경북도 제공

여름철 이상 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함에도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률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폭염 피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모두 관련 대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폭염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 보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내 폭염 재해보장 추가 특별 약관,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내 고수온 원인 수산물손해 담보 특별 약관, 시민 안전 보험이다.

우선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폭염,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가 피해를 보상하며 사과, 배, 벼 등 70개 농작물이 가입 대상이다.

가축재해보험 내 폭염 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은 폭염으로 가축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며 소, 돼지, 닭 등 16종이 가입 대상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내 고수온 원인 수산물손해 담보 특별약관은 자연현상으로 수온이 높아져 폐사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

시민 안전 보험은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험 가입액을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지자체라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하지만 보험 상품 가입률은 높지 않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6월 농작물재해보험 총 가입률은 22.4%에 그쳤다. 해당 자료는 보험 상품을 공급하는 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농작물재해보험 세부 항목 가입률을 보면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 감)과 농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률만 60%가 넘는다. 나머지 과수기타, 밭작물, 채소, 특작, 임산물, 시설작물, 버섯재배, 농업용시설 가입률은 1~22% 수준으로 집계됐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총 가입률은 88.7%로 높은 편이지만 돼지(78.3%)와 가금류(91.6%)에 치우쳐져 있다. 소(11.6%), 말(3.0%), 기타 가축(2.2%) 등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온실, 사업장·공장이 가입 대상인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미미하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6월 말 기준 61만4367개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실적은 12만8209건으로 20.86%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며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재해대책 강화에 힘을 주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26.8%가량 줄었음에도 농어업대책재해법에 따른 보험 보상 범위가 여전히 좁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지원 단가를 높였다지만 실거래가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소농의 대부분은 필지 내 혼작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보험대상이 아닌 품목들을 재해 위험의 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농민이 정부에 보험료와 유사한 형태의 금액을 내고 재해가 나면 손해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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