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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1일부터 자영업자도 '저금리 대환' 가능···한도 2000만원

금융 금융일반

31일부터 자영업자도 '저금리 대환' 가능···한도 2000만원

등록 2023.08.27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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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에 활용한 자영업자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상을 넓혔다.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1일~2022년 5월31일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그 대상이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인데,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액수만큼 대환 가능하다.

아울러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다면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이밖에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적힌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찾아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은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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