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신탁과 라임펀드에 대해 사적화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적화해 대상 금액은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했으며, 2021년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할 때, 더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적화해 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절차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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