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빨간불'···착공·인허가 물량 급감이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재초환·실거주의무 폐지 등 필요성 제기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면서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에선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일제히 줄어들며 2~3년 후 공급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3082가구 대비 54.1% 줄었다.
주택 인허가 물량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인허가 물량은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혀 이에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에 민간부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완화가 꼽힌다. 재초환 완화로 재건축 사업 등이 탄력을 받으면 꽉 막힌 주택 공급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기간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부(10~50%)를 국가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이에 정부가 작년 9월 부담금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재초환 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5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개정안은 5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끝으로 3개월째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업계에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과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공급되는 물량도 규제가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미 정책 재정비 필요성은 강조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 인허가부터 분양까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주택 공급과 관련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 현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급 70%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공공택지 공급·개발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과 실거주의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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