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역전세 대출 규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가격 하락과 맞물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주거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7월3일 이전)에 이뤄진 임대차계약 건 중 2024년 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다.
금융회사는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등은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과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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