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 되면 집집마다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도 주민세가 적힌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세를 월급에서도 떼고, 8월에 또 내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와 월급에서 공제하는 주민세는 명칭만 같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매년 8월에 내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지역 거주 가구들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8월 주민세와 다르게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죠. 직장인이라면 매달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민세'로 직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원천징수됩니다. 본인의 월급명세서 공제항목 중에 주민세가 없다면, 지방소득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중과세가 아닌가 생각했던 분들, 이제 궁금증 풀렸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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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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