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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경기침체에 불성실공시 늘어···한계 달한 상장사 속출

증권 증권일반

경기침체에 불성실공시 늘어···한계 달한 상장사 속출

등록 2023.09.12 07:00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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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39개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공시번복 등이 이유 처벌 강화시 낙인 효과 우려···투자자가 조심해야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올해 하반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지난 6월부터 유상증자 철회와 재무관련 공시 지연 등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우호적 시장환경으로 인해 성장한계를 보이는 상장사가 늘었다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6월 1일~9월 8일) 기준 39개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사가 지정된 것에 비해 62.50% 증가한 수준이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및 변경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해당 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및 제재금이 부과되며 연간 누적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 기업 증가 이유를 기업들의 유동성 저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내부사정이 어려워지고, 자본확충을 위해 유상증자 등을 결정했으나 투자자의 철회 등으로 번복한 사례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기간 공시불이행 유형의 지정사유를 보면 ▲회사의 실적과 관련된 공시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경영권 분쟁 소송 ▲횡령배임 사실확인 ▲유상증자 철회 등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공시를 지연하거나 미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증자 철회로 벌점(6점)을 부과받은 버킷스튜디오는 지난해 8월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발행대상자의 투자 철회"로 지난 4월 철회에 나섰다. 같은 사유로 벌점(7점)과 제재금(7000만원)을 부과받은 다이나믹디자인 또한 지난해 10월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지난 5월 공시를 통해 "증자대금 미납입 및 이행여부 확인요구의 미회신으로 인해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렸다.

특히 카나리아바이오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회사 내부의 결산 수준이 크게 차이 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 회사는 지난해 기준 당기순손실이 7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서 282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1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매출액 변동 관련 공시를 미공시해 벌점(4점)을 부과받은 디엔에이링크의 경우에도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90억원 영업손실 29억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반기 대비 24.07% 올랐으나 영업익 흑자전환에 실패하면서 회사는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사유로 제재금(1000만원)을 부과받은 오리엔트바이오(3월 결산법인) 또한 올해 연간 실적 매출액 288억 영업이익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51% 증가, 흑자전환 했으나 올해 당기순손실 12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을 알렸다.

잇따른 불성실공시 사례에 전문가는 한계에 달한 기업들이 많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불성실공시 사유 중 재무상황 악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특히 많았다"라며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부채 비율, 실적 저하에 따른 펀딩 실패 등에 한계에 직면한 상장기업들이 꽤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또한 쉽게 처벌을 강화할 수 없는 것은 불공정공시법인 지정 자체가 주가 하락과 자금조달 문제 등의 낙인효과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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