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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NK경남은행 횡령액 총 2988억···금감원, 지주·은행 임직원 징계 검토

금융 은행

BNK경남은행 횡령액 총 2988억···금감원, 지주·은행 임직원 징계 검토

등록 2023.09.20 11:4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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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 검사결과 공개 "지주·은행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고 원인"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PF대출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사진=BNK경남은행 제공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PF대출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사진=BNK경남은행 제공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리다 적발된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가 총 29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남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가로챘다. 사고자는 최초 횡령 이후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다른 PF사업장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렸는데, 이를 감안한 손실 규모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BNK금융의 부실한 위험관리와 업무실태 점검 체계가 이번 사고를 불러온 것으로 진단했다. 지주가 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진행하면서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관리에 대해선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다.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4월초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했지만,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미뤘다. 지주 역시 7월말에야 은행에 대한 자체 검사에 착수함으로써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해선 ▲여신관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대출금 지급 시 반드시 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야 하는 절차가 없고,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직무분리도 마찬가지다. 횡령 사고를 낸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자신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했다.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과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 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을 감사 대상으로 규정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한 탓에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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