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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삿돈 빼돌린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횡령 규모 약 1000억원

금융 은행

회삿돈 빼돌린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횡령 규모 약 1000억원

등록 2023.09.08 15:0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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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BNK경남은행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검찰이 BNK경남은행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검찰이 회삿돈 약 10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한편,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19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진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68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7~8월엔 도주 자금 목적으로 횡령한 돈을 세탁하고, 골드바(1kg)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은폐하고자 나중에 횡령한 돈으로 앞서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남은행의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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