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경고에도 소비자 유혹하는 프로모션 성행해20% 육박하는 고금리 굴레에 빠질 수 있어 '주의'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리볼빙 관련 민원 건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건수는 작년 7월 말 기준 128건, 최근 3년간 2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완전판매 관련은 16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개 전업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TF를 구성해 리볼빙 추이 점검에 나섰다.
카드사 리볼빙은 일정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 가능한 서비스다. 상환 여력이 없을 경우 연체 기록이 남지 않는 게 장점이지만, 최고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운영돼 자칫하면 고액 수수료 굴레에 빠질 수 있다. 리볼빙은 밀린 카드대금을 갚지 못 한 채 이월이 계속되면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여서다.
예를 들어 카드값 100만원에 약정결제비율 30%로 리볼빙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70%는 내달에 포함돼 청구되는 방식이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같은 원리로 매달 원금과 이자가 늘어난다. 최소결제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고 건전한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리볼빙 서비스 특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도록 했으며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했다. 고령자들을 위해 전화로 리볼빙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피콜 서비스도 시작했다.
당시 금감원은 리볼빙 민원 중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입돼 있었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에도 카드사 유료부가 서비스 관련 민원은 줄어든 기미가 없다. 지난해 대비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이 여전한 수치를 보였던 것이다. 시민단체도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는 금융감독원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최근 5년간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 총 3만216건 가운데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절반(49.3%)을 차지했다. 설명부족과 불완전판매 민원도 7781건(25.8%)를 차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17%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연 15.24~17.76%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17.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카드(17.50%), 신한카드(16.82), 현대카드(16.60%), 하나카드(16.01%), 삼성카드(15.66%), 우리카드(15.35%), 비씨카드(15.24%)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모집인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거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사유 발생시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한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은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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