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라며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당시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상황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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