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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보물지도' 만들어 리베이트 한 중외제약, 역대 최대 과징금···社 "형평 잃었다"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보물지도' 만들어 리베이트 한 중외제약, 역대 최대 과징금···社 "형평 잃었다"

등록 2023.10.19 12:00

수정 2023.10.19 14:06

유수인

  기자

298억원, 2007년도 제재 받아 엄중 조치공정위, 신영섭 대표도 고발···"묵인하고 가담"社 "부당 판단에 법적 다툼 소지도, 행정소송 대응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국 1500여 개 병·의원 등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게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사진=판촉계획 수립 사례. 공정위 제공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국 1500여 개 병·의원 등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게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사진=판촉계획 수립 사례.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국 1500여 개 병·의원 등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게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18개 품목에는 JW중외제약의 주요 매출 제품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 리바로브이, 국내 독점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류마티스 치료제 악템라 등이 포함됐다.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다. 회사는 처방을 약정한 병·의원 등에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병원 약제심사위원회(D/C) 통과를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 등은 정기적으로 D/C를 개최해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스트에 미등재된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품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출하고, 같은 기간 동반자를 포함한 의료인 지원 등 숙박,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해 18억 원 상당을 지출했다.

제품설명회는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사업자의 행위가 보건의료전문가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응, 접대 목적의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제품설명회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금지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공정경쟁규약상 제약회사는 협회를 통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경우 대상 의료인을 특정해 지원할 수 없으나,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해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아울러 회사는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해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도 지원했다. 공정경쟁규약은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외제약은 마케팅/영업부서 주도 하에 임상시험 지원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했다.

또 중외제약은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없는 시판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계획 및 실행하여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시판후 조사(PMS)란 시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 진료 하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공정경쟁규약은 의약품의 채택, 구입 등을 조건으로 한 시판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는 과거 CEP라는 시판후 조사를 처방 유지·증대 목적으로 활용해 2007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찰연구로 이름만 변경, 유사한 형태로 재차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꼬집었다.

이밖에도 회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수단을 조합한 맞춤 프로그램이나, 육성 품목을 다른 품목과 묶어 지원하는 번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금품 및 식사·향응 등 제공 시 개인(법인)카드 결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아울러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JW중외제약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구 과장은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최근까지는 정액 과징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 이렇게 부과한 사례가 없었다. 다만, 만연하고 음성화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JW중외제약의 경우 지난 2007년에도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 고발과 관련해서는 "위법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대표의 지위에 있었고, 검찰 진술 등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대표이사가 묵인을 하고 적어도 가담을 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구 과장은 "임상·관찰연구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약학적 목적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좋은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증거자료 등에서 영업활동 목적, 판촉 목적, 처방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JW중외제약은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정식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율러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회사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이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회사는 "과징금 산정 관련,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본건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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