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어느 기업에, 어떤 형태로 소속이 돼 있냐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인과, 비정규직 직장인이 유급휴일을 잘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5조 1항으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 2항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58.5%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응답 비중이 18.2%에 불과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58.9%가 공휴일에 쉬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아지지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산임금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공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휴일도 있습니다.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은 근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연차를 요구할 수 없고, 직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을 보여주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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