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이사의 대출계약서 위조 정황을 포착한 뒤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해당 직원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 리뉴어블스에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이사는 정작 라이즈에 대출을 제공하지 못했다. 투자심의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라이즈에 5000만달러만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이 사안을 보고받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A를 검찰에 넘기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이라며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한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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