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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나선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나선다

등록 2023.11.19 13:59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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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특별점검으로 적발된 880명 대상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한다. 앞서 지난 1차와 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이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위반사항 시정과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도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진행하는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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