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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현대엘리베이터, KCGI운용 지적에 "자본시장법 준수···문제 삼을 이유 없어"

증권 증권일반

현대엘리베이터, KCGI운용 지적에 "자본시장법 준수···문제 삼을 이유 없어"

등록 2023.12.15 16:28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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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은 이날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주제안을 봉쇄해 주주권익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다급히 임시 주총일을 공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KCGI자산운용은 오전 10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대엘리베이터가 긴박한 임시주총 공시로 일반주주의 주주제안을 원천 봉쇄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13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정정 공시를 통해 분리선출 감사위원 안건을 추가한 것에 대해 "소액주주의 주주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회사 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한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선출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적용해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지적에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H&Q와 투자계약이 종결된 시점은 지난 11월 16일경으로 양측간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선임 절차가 필요하게 됐다"라며 "때문에 거래종결과 함께 임시 주총 소집을 공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지난달 16일 H&Q파트너스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약 3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하면서 투자계약 조건대로 H&Q파트너스 몫의 신규 이사 선임 필요성이 발생, 지난달 17일 현정은 회장의 자진 사임으로 여성사외이사 추가 선임도 필요해져 다급히 임시 주총일을 공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일신상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함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하게 된 것뿐"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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