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024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서유형별 정리 후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 계획 밝혀금융권, 최소한 50%라도 자율 배상 진행해야
이 원장은 5일 오전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해당 소비자들의 최초 가입을 역산해 보니 2015~2016년에 리스크 고지가 잘 안된 상태에서 가입한 후 2020~2021년도에 주가 반등 때 재가입을 권유했다"며 "이들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전체 자산 구성과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상품을 제공했는지, 거꾸로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마치 내 일처럼 고민해서 상품을 권유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ELS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정적으로 노후 자금 1억원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ELS 포션을 상당히 넣었다면, 과연 금융사가 소비자 자산운용 목적에 맞게 상품을 판매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의 자산규모 등에 맞춰 상품 가입을 권유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판매한 상황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또 "ELS를 판매할 때 (본사에서 전달된)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빠진 상태에서 금융사 직원이 창구에서 설명하기도 했다"며 "창구에서 직원이 아무리 잘 설명하려 해도 잘못된 지표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금융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사 운용 조직의 도움을 받은 소비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둔 상황인 데다 노후 자금 등 투자자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금융권의 자율 배상안 마련을 통한 보상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원장의 계획이다.
그는 "소비자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샘플링해 확인하고,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 이번 달까지 정리하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배상안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권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 제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한 게 있다"며 "지금은 어느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하고 제재하게 된다면 단단한 법적 근거로 제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을 분담해 주는 등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금융당국도 관리를 잘못했으면 반성해야 하고 지금은 뜻을 모아 발전적인 이야길 해야 하는데 제재 이야길 하게 되면 금융사를 위축되게 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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