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개정 게임산업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들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은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별은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게임물 내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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