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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트코인 전고 뚫고 1억원···은행들 사업 확장엔 '신중모드'

금융 금융일반

비트코인 전고 뚫고 1억원···은행들 사업 확장엔 '신중모드'

등록 2024.03.07 07: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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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넘기며 낙관론 지속실명계정 제휴 맺은 은행들 수수료 이익 기대"아직 사행성 이미지 강해···제휴 계약 신중"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은행권의 반사이익이 주목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약을 맺은 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단 은행들은 수수료 이익과 신규 고객 유입 효과에도 사업 확대에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6일 0시 4분께 6만9000달러를 돌파하고 6만9191.94달러까지 찍으며 2021년 11월 말 당시 전고점 6만8991.85 달러를 넘겼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160%가량 상승했으며 지난달에만 48% 오르며 시장에서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현물 ETF를 정식 승인 받았다. 사진=이찬희 기자비트코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현물 ETF를 정식 승인 받았다. 사진=이찬희 기자

국내 코인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지난 5일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최저 가격인 5312만5000원과 비교하면 82.6% 오른 셈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손을 잡은 은행은 총 5곳이다. 케이뱅크(업비트), 카카오뱅크(코인원), 신한은행(코빗), NH농협은행(빗썸), 전북은행(코팍스) 등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 받아야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대가로 은행은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용자들이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출금할 때마다 거래소들은 약 300~1000원 사이의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활발히 거래할수록 은행들의 수수료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최근 코인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협약을 맺고 있는 은행들은 수수료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은행 입장에서는 저원가성예금 확대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원가성 예금이란 연 금리 0.1% 이하의 저금리 예금을 뜻한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은행의 수익성을 받쳐주는 기반 역할을 한다.

신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두 달 동안 신규 고객이 51만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업비트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를 새로 발급한 신규 고객이 10%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측은 "과거 대비 최근에는 업비트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는 고객이 신규 고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고객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은행들은 여전히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는 것에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민은행은 빗썸과의 계약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가상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사고나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거래소들이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 외에 타 은행으로 계약을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롭게 계약을 맺고 시스템 보안성, 내부통제 등을 구축하는 데 드는 노력 대비 신규 고객 유입이나 수수료 수익 등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둔 상황인 점도 부담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는 예치금 분리보관과 위탁 가상자산의 실질보관 등을 통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코인을 사행성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은행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미래 사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급여 계좌 등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 만을 위해 계좌를 만드는 고객의 경우 신규 고객이긴 하지만 대포통장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 만도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 제재 가능성도 있어서 여전히 가상거래 관련 업무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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