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대상 전파사용료를 점진적(2025년 20%→2026년 50%→2027년 전액)으로 부과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도 시행한다.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돼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한다.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지능형 CCTV 등에 장착해 쓰는 이음5G 단말기는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두 사례 모두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도 경감한다. 흔히 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차폐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 동 방호시설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왔다.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는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됐으나, 2011년에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