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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 팀'으로 싸운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 소송서 판정패

산업 재계

'한 팀'으로 싸운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 소송서 판정패

등록 2024.04.04 16:5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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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재계선 구광모 회장의 항소 여부 주목

구광모 (주)LG 대표가 현지시간 22일 캐나다 토론토 자나두 연구소에서 크리스티안 위드브룩 자나두 CEO에게 양자컴퓨팅 관련 실험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LG 제공구광모 (주)LG 대표가 현지시간 22일 캐나다 토론토 자나두 연구소에서 크리스티안 위드브룩 자나두 CEO에게 양자컴퓨팅 관련 실험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과 함께 상속세 9900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세당국에 패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물려준 LG CNS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LG 오너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용산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점으로 미뤄 당국의 LG CNS 지분 가치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구광모 회장 등은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소를 제기했다. 비상장사 LG CNS의 주식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상속세도 높게 책정됐다며 그 중 10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는데, 이와 맞물려 LG 일가엔 9900억원대 상속세가 부과된 상태다.

당초 용산세무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LG CNS 주식을 평가해 세금을 매겼다. 비상장사이면서도 우량 회사라 소액주주 사이에 많은 거래가 이뤄졌고, 일간지 등을 통해 매일 거래가격도 공개돼 그 숫자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진단에서다.

하지만 LG 일가는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장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중간 값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 측 판단엔 근거가 부족하고, LG CNS의 경우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속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치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현행법에선 1주당 손순익가치, 순자산가치를 3대 2 비율로 가중평가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당초 재계에서는 구광모 회장 측 승소를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들의 주장처럼 세무서의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9900억원이란 천문학적 상속세에 비해 돌려받고자 하는 10억원을 큰 액수로 보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법원이 LG 일가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구광모 회장 등은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후의 행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이렇다 할 언급은 없으나, 이변이 없는 한 항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나 더 주목받는 부문은 구광모 회장과 이른바 'LG가(家) 세 모녀'가 이 사안에서 만큼은 '원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대목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구연경·구연수 씨는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식 씨 측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이 가운데 재계 일각에선 과세당국과의 행정소송 결과가 이들에게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일단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들면서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는 최종심까지 연합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취소소송이 이들의 또 다른 분쟁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LG그룹 측은 구광모 회장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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