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광모 회장 등은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특히 비상장사 LG CNS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 재판의 쟁점이다.
당초 세무당국은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LG 오너가 측은 LG CNS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은 만큼 1주당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 비율로 가중평가하는 식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이에 LG 일가엔 9900억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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