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취지의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 수준이다.
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등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 구매 시 해당 금액의 부가세 부과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심과 항소에서는 세무서가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끝에 포인트로 발생한 매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곳에서 이를 다시 사용하면 부가세 과표 대상에서 제외키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는 계속 과세키로 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반발해 경정 청구를 냈지만 거부되자 소송으로 이어갔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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