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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행위 강력 대응···소비자 주의 당부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행위 강력 대응···소비자 주의 당부

등록 2024.04.23 09:27

이병현

  기자

삼성제약 로고. 사진=삼성제약 제공삼성제약 로고. 사진=삼성제약 제공

삼성제약은 지속되는 상호 도용과 유사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와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다. 해당 업체는 상호와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호 상표 도용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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