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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대한 이유

부동산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대한 이유

등록 2024.05.14 14:1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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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야당 선구제 후 회수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회수 불확실성 탓...HUG도 이미 전세보증사고 주택 직접 인수전문가들 "박 장관 말 객관적이고 타당하나 최소한 지원책 마련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구제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자칫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이 자칫 비판 받을 수 있음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불확실성 탓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청약저축 납입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으로 조성된다. 자칫 회수가 미흡할 시 청약통장 가입자나 국민주택채권 매수자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빌라시장이 크게 침체된 상황인 탓에 관련 임대인에게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은 모호하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전세보증사고가 난 주택을 직접 인수하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경매나 즉시 매각이 여의찮아서다. 보증 사고로 인한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위와 같은 방법은 HUG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Lh와 HUG 모두 실적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택 선매수로 인해 추가적인 실적 부담을 지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장관은 "기금의 쓰임새에 안 맞는다.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야당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박 장관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 장관의 한 말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 쫒겨난 사람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택바우처 제도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10만~20만원의 월세 지원이라던 지 보증금의 30% 가량을 대출해준다 던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선구제는 많은 시간이 들 것으로 보인다. 월세 지원 등 선별적인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금 성격이 다르더라도 국민적 정서와 피해자들의 고충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있으면 설별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약 1만5433건이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을 모두 더한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는 총 1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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