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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홍콩 ELS 배상 가이드라인 뜯어보니···배상비율 65%vs30% 무엇이 달랐나

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배상 가이드라인 뜯어보니···배상비율 65%vs30% 무엇이 달랐나

등록 2024.05.14 15:3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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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사례 5건, 최종 배상비율 30~65%로 결정3월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 바탕으로 배상비율 산정70세 고령자 65%·암 보험금 투자한 고객 60% 배상

홍콩 H지수 ESL(주가연계증권)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가 발표되며 시중은행의 홍콩 ELS 관련 자율조정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결과 향후 자율조정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ELS 최초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비율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은 지난 3월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5건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5%로 결정됐다.

5건의 사례 모두 금융사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이 10%포인트 가산됐으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평가는 보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5%포인트가 가산됐으나 60세 이상이면서 ELS 최초 투자자의 경우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농협은행 65%와 하나은행 30%···배상비율 차이점 살펴보니


이날 공개된 5건의 대표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배상비율은 농협은행 고객이 신청한 건으로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65%로 결정됐다. 반대로 가장 적은 배상비율은 하나은행 고객이 신청한 사례로 은행의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30%만 인정했다.

홍콩 ELS 배상 가이드라인 뜯어보니···배상비율 65%vs30% 무엇이 달랐나 기사의 사진

두 상품의 배상비율 차이에는 부당권유 여부와 금융취약계층, 해피콜, 금융상품 매입 규모 등이 영향을 줬다.

농협은행 사례의 경우 70대 고령자 고객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농협은행 A고객의 가입금액은 총 5000만원으로 분쟁금액은 2600만원에 달했다. 이 고객은 2021년 1월과 2월 ELS 2건에 가입했다.

분조위는 농협은행 사례가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해 기본배상비율을 40% 인정했으며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으로 10%포인트를 가산했다. 또한 A고객이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점과 모니터링콜 부실인 점을 인정해 각각 5%포인트가 배상비율에 더해졌다.

단 A고객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한 점은 5%포인트 차감요인이 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했으며 손실위험을 누락해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하나은행 B고객의 기본배상비율을 30% 인정했으며 내부통제부실 책임은 10%포인트로 책정했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지점에 방문해 모바일을 통해 가입된 경우나 실질 판단으로 대면가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B고객의 경우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해 총 10%포인트가 차감됐다. B고객은 가입당시 40대였으며 ELT 가입금액은 6000만원, 분쟁금액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암 보험 진단금 ELT에 투자한 고객 60% 배상 결정


국민은행은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해 최종적으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가입당시 40대였던 국민은행 고객C의 경우 ELT 2건에 총 4000만원을 투자해 1900만원의 손해를 봤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로 손해액의 30%를 인정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부실 책임, 고객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 ELS 최초투자 등으로 총 30%포인트가 가산됐다.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였던 고객D에게 투자성향 분석시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55%로 결정됐다.

특히 정상 녹취 확인 및 누락 내용 보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ELT 가입을 완료했고 녹취 점검 시에도 녹취파일이 이상 없다고 기재한 점이 확인돼 5%포인트가 가산됐다.

분조위 사례 5건 중 가장 고액 가입자였던 1억원을 투자한 SC제일은행 고객E의 경우 분쟁금액 4500만원 중 55%가 분조위 결과 손해배상비율로 확정됐다.

SC제일은행은 투자성향·상품에 대한 질문에 고객이 부정적으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백거절'로 처리하고 후속조치 없이 상품가입이 완료됐다고 기재해 가산 요인인 '모니터링콜 부실'에 해당됐다.

금감원은 "금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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