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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총수 지정 또 피한 쿠팡 김범석···'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유통·바이오 채널

총수 지정 또 피한 쿠팡 김범석···'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등록 2024.05.16 18:08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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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4년째 피해'사익편취 우려없다' 예외조건 모두 충족국기업 역차별·근본적 개선 필요 목소리 나와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4년연속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5일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동일인을 김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가 이유였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동일인 지정 최소화를 주장해왔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한 동일인 지정 기준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쳤다.

앞서 공정위 발표 이전 업계에서는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주력 대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가족 단위 감시를 받게 되는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도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 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인 쿠팡㈜의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쿠팡Inc)가 갖고 있다.

사실상 김 의장이 김 의장이 쿠팡Inc의 의결권 76.7%를 보유하며 쿠팡Inc를 통해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 또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는 쿠팡에 재직하면서 5억원가량의 보수를 받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쿠팡Inc 주식 4만3052주도 받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돼 있고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계열사의 임원으로는 재직하지 않는다"며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동생은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며 쿠팡의 임원급 연봉이 약 30억원인 점, 김 의장 동생 부부와 비슷한 직급이 140명가량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올해 동일인이 지정된 삼성·현대차 등 88개 기업 집단 가운데, 이런 예외 조건을 적용받아 총수 가족이 감시망을 피한 경우는 쿠팡과 두나무 등 2곳뿐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사이 쿠팡은 처음 대기업집단 반열에 오른 지 2년 만인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자산기준 순위도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27위로 18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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