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임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다수 작성하면서 소비자를 사실상 속였다는 의혹도 있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장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께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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