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개정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되 '예외 조건' 충족 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가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봤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사회 참여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소명을 받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선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하거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자연인을 다시 동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대부분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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