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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총수 동일인' 피한 김범석·송치형···공정위 "예외 조건 충족···특혜 아냐"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총수 동일인' 피한 김범석·송치형···공정위 "예외 조건 충족···특혜 아냐"

등록 2024.05.15 15:00

차재서

  기자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쿠팡 제공김범석 쿠팡 의장/사진=쿠팡 제공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면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는데, 이들이 예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개정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되 '예외 조건' 충족 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가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봤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사회 참여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소명을 받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선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하거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자연인을 다시 동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대부분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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