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판결문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전날 판결경정결정에 따른 설명자료를 내며 "1998년 1000원의 가치였던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이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2024년 4월16일) 기준 주당 16만원인 이 사건 SK 주식으로 변모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최태원)의 재임 기간인 26년 동안 약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혼인한 1988년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1998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으나 SK 측이 액면분할로 당시 주식 가액은 주당 1000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며 판결문을 경정했다. 다만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며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은 그대로 인정했다.
또 대리인단은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가액 산정이 잘못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재임 시절 SK 주식 가치 상승분이 12.5→125배(최종현 시절), 355→160배(최태원 시절)로 수정됐기에 재산분할액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관한 최 선대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60배)에 관해 수치적인 비교를 하는 경우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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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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