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2심 재판부, 최태원·노소영 측에 판결문 수정본 전달 "대한텔레콤 1998년 주가 100원 아닌 1000원"···SK 주장 수용 崔 "숫자 고쳐서 끝날 일 아냐···단순 경정에 이의 제기할 것"
재산 분할 액수의 근거가 됐던 '주식가치 산정' 비율을 줄인 게 요지인데, 최태원 회장 측이 강경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이 사안이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판결문 수정본을 송달했다.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동시에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고쳤다.
이 같은 조치는 판결 과정의 오류를 지적한 SK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당초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그 이후 2009년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SK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산상 오류를 짚으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하고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보다 크다고 전제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재산분할 액수를 도출했다는 게 골자다.
SK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최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1994년 2억8000만원을 증여받아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매수했을 때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주당 가격은 400원에 불과했다. 또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1.5 비율로 두 차례 액면분할을 진행했고 그 결과 주식 가치도 최초 명목 가액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따라서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일 뿐 아니라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다면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즉, 수치를 간과한 게 '100배의 왜곡'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면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분할 판단에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 역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주식에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 등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이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안은 장차 대법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를 1조3600억원으로 정한 주문을 수정하진 않아서다.
최 회장과 SK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과실상계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newsway.co.kr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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