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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재판부 중대 오류에 1.3조 분할액 뒤집힐까

산업 재계

최태원 재판부 중대 오류에 1.3조 분할액 뒤집힐까

등록 2024.06.18 15:24

수정 2024.06.18 15:28

김현호

  기자

법원, 지난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번복주당 100원→1000원으로 수정···"중대한 오류 발견""파기 가능성 높다"···그래도 법원은 "주문은 그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SK 서린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SK 서린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7일 SK 서린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최태원 회장이 깜짝 등장했다. 상기된 표정으로 등장한 최 회장은 이혼소송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상고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항소심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007년 3월(1:20)과 2009년 4월(1:2.5) 각각 액면분할 하며 최초 대비 50분의 1로 가액이 축소돼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게 SK 측의 주장이다.

이번 가액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부가 두 사람이 결혼한 1998년을 중심으로 노 관장의 내조를 인정해 재산 분할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처음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한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노 관장의 내조가 인정되지 않은 반면 1998년에서 SK㈜가 상장된 2009년까지는 노 관장의 내조가 인정된 시기였다. SK 측은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며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재판부 중대 오류에 1.3조 분할액 뒤집힐까 기사의 사진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주당 가치를 1000원으로 변경하면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 측의 발표 이후 법원은 판결 경정 결정을 내렸다. 경정(更正)은 법원이 판결 이후 계산이나 판결문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을 뜻하는데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다. 사실상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오류가 고쳐졌다고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문까지는 수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본건의 경우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수많은 내용이 수정될 수 없다"며 "항소심은 이 같은 오류를 전제로 최 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잘못된 계산일지라도 판결문 전체에 영향을 주었기에 계산 오류로 주문이 수정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선 가치 산정의 오류로 재산 분할액 축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주식 가치 산정이) 100배 차이가 난다고 했기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 2심 판결 차이가 너무 컸다"며 "앞으로 기업인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 판례(1972. 10. 10. 선고 72다1230 판결)에 따르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 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돼 있다.

100배 왜곡을 단순히 계산하면 재산 분할액이 천억 원대 수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승계 상속형 기업인이라는 최 회장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판단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고 이를 나눠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기업가치를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 때 기여분에 대한 영향도를 100배 차이가 난 것으로 간주한 것이기에 숫자가 재산 분할액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7일 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분할 비율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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