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전체 '불성실법인 지정' 건 중 21.35%엔케이맥스, 총 6건으로 최다 지정···상장폐지 절차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진단기기 등 관련 업체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건은 기재 정정 건을 제외하고 총 110건 중 17건으로 15.45%를 차지했다. '불성실법인 지정' 건은 전체 지정 89건 중 19건으로 21.35%로 나타났다.
지정 예고 건과 지정 건 모두 제약바이오 업계 지분이 20%에 가까웠다.
구체적인 지정 예고 사유를 살펴보면 공시 변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공시 불이행이 5건, 공시 번복이 5건 있었다. 지정 사유로는 공시 불이행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시 변경 6건, 공시 번복 5건 순이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기업으로는 ▲올리패스(공시 변경) ▲피씨엘(공시 불이행) ▲마이크로디지탈(공시 변경 2건) ▲셀루메드(공시 번복) ▲한국비엔씨(공시 번복) ▲화일약품(공시 불이행) ▲헬릭스미스(공시 변경) ▲리메드(공시 불이행 1건, 공시 변경 1건) ▲제넨바이오(공시 변경) ▲에이프릴바이오(공시 불이행) ▲EDGC(공시 번복) ▲엔케이맥스(공시 번복) ▲세종메디칼(공시 번복) ▲큐러블(공시 불이행) ▲케어젠(공시 변경) 등이 있다.
이중 상반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케어젠(공시 변경) ▲파멥신(공시 번복) ▲마이크로디지탈(공시 변경 2건) ▲올리패스(공시 변경) ▲피씨엘(공시 불이행 3건) ▲셀루메드(공시 번복) ▲엔케이맥스(공시 번복 2건, 공시 불이행 4건) ▲헬릭스미스 (공시 변경) ▲제넨바이오(공시 변경) ▲에이프릴바이오(공시 불이행) ▲EDGC(공시 번복) 등 총 11개 회사다.
한국비엔씨, 화일약품, 리메드는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예고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지정이 유예됐다. 세종메디칼, 큐러블은 각각 다음 달 9일, 11일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이다.
리메드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공시 불이행과 공시 변경 등으로 두 차례 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피씨엘은 지난 2월과 4월 각각 공시 불이행 1건,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특히 엔케이맥스는 지난 3월 공시 번복 1건과 공시 불이행 4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고, 이번 달 공시 번복 1건으로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며 가장 많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실험용 시약 제조, 연구개발 기업 엔케이맥스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고,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상태다.
엔케이맥스는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외부감사인에게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상장폐지)에 오르면서 지난 3월 25일부터 주식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불성실 공시는 기업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를 뜻한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시하는 허위 공시, 공시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때 공개하지 않는 공시 불이행,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공시 번복, 기타 부적절한 공시 등이 포함된다.
한국거래소(KRX)는 기업의 불성실한 공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등 각 시장 본부는 먼저 예고 공시를 한 후 지정 유예 기간을 둔다.
유예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소명 절차를 밟는데,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공시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해 벌점이나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공시 지정 후 당해 부과 벌점 8점 이상일 때 1일간 매매가 정지되고, 지정 후 1년간 누적 벌점 15점 이상일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어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불성실 공시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본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1년엔 진단키트 기업인 피씨엘이 미국 수입사와 얽힌 100억 원대의 소송 제기 신청을 지연 공시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서야 공시가 이뤄졌고, 공시 당일 피씨엘 주가는 16.7% 하락했다.
같은 해 코넥스 기업인 엠앤씨생명과학은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을 지연공시했고, 회사의 주가는 공시 당일 15% 떨어졌다.
특히 지난 2016년엔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건에 대한 지연공시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한미약품은 결국 지난 2022년 투자자에게 약 13억원을 배상했다.
일각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이 줄지 않는 이유로 제재가 약한 부분을 지적한다.
일례로 지난해 조회공시 답변 사항을 잘못 공시하고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셀트리온제약은 공시 위반 제재금 1800만원을 내고 벌점을 받지 않았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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