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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유도···시범운영기간 동안 제재 면제 검토"(종합)

금융 금융일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유도···시범운영기간 동안 제재 면제 검토"(종합)

등록 2024.07.02 15:2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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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격 시행제재 우려로 법정기한보다 빨리 제출할 유인 없어금융위, 시범기간 동안 제재 없이 책무구조도 컨설팅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간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지배구조법)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를 마련해 2일 공개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지주부터 단계적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된다.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의무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사들과 책무구조도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하위 보단 상위임원이 책무···책무 맡지 않으려면 영향력 배제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단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책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협의 등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향력은 금융회사별 경영상황, 책무에 대한 관여정도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 차원에서 자회사와 업무협의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경우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으로 판단 가능하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는 책무를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경우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관련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 동안 임원 제재 미포함


금융위는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드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시범운영 기간에는 결과적으로 제재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비초지의견서라던지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도입이 처음이다 보니 금융사도 의문점이 많다"며 "시범운영 기간이 마련된 만큼 금융사는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마무리해 제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금융당국 컨설팅이 이뤄지는 만큼 제대로 준비됐는지 운영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받지 않으며,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강 과장은 "책무구조도는 CEO나 임원 제재가 아니라 예방이 중점"이라며 "상당 기간 한 업무를 맡아 횡령이 발생한 경우, 성과평가지표 등 앞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위험 사항으로 점검하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일탈 또한 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등의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소액 횡령 등 개인의 이탈과 업무를 구분 짓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등 사생활은 책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의 자금 횡령 등은 금융회사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로 봐야 한다. 거의 대부분이 사적 업무와 회사업무의 분리가 명확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 등이 포함된다.

한편 오늘 3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금융사들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대표이사 포함 여부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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